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2590여 사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상장사 감사인 40여 사는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정 기초자료를...
자료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해당 산업에 속하는 상장사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해야 한다. 산업전문성은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업전문가는 산업전문 필요 업무에 배정해 관련 감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 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개정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추가로 금감원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마지막으로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자산 5000억 원 이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출·운영할 의무가 있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0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해선 등록,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이 변경됐다. 주권 상장법인 감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의 서식은 신설됐다. 또 감사할 수 없는 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은...
지정 감사 중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 방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 제도를 안내한다. 202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비덴트는 이날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올해 반기 말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 변동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반기보고서 제출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덴트는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이달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다음 날인 17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올해 반기말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 변동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자료 준비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반기보고서 제출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정 대상 선정→지정기초 자료 제출→지정감사인 사전통지→사전통지 의견제출→지정감사인 본통지 등 순서를 거쳐 주기적 지정 일정이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경우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외감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 일정을 보면 금감원은 9월 1일 지정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회사는 지정기초 자료를 14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모든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2주 이내에 지정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료는 영입이익, 이자비용 등 재무정보와 과거 감사인 선임방법 등을 기재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는 지정 대상에 해당된다. 3년 이내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외감법상 외감 대상 범위가 유한회사까지 넓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보고 서식도 정비됐다. 신고 시 편의를 위해 감사인 선임이나 변경 보고 서식을 새로 규정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서 이를 자세히 담을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서식...
이에 필자는 지난달 11일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등으로 이관해 감사인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 회사를 확대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도 외부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 허무맹랑한 한국의 ‘중산층 기준’…정책 체감도도 제자리걸음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