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임신부 일 2시간 단축 근무 등으로 유연한 근무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문화를 위한 리프레시 휴가, 연차 저축제도,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연차제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휴식도 장려하고 있다.
이호재 KT넥스알 대표는 “전 직원과 점심식사 및...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키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 면접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채용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차이에 의한 오해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운영...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8347만 원 증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500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유연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로 단위기간이...
텔레워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 대상이 외근업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로 제한적이고, 요건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방식에 적합하도록 주52시간제를 비롯하여...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 및 잔업에 대한 사전신고제나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미리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비추어 사실 오래전부터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면대면’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세종은 4월부터 재량근로제를 적용했다. 이들 로펌은 소속 변호사에게 업무의 수행 방법 및 시간 배분 결정을 위임하고, 다른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들 로펌은 지난해 각각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합의를 이뤄냈다. 팀별로 구성한...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A.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현재 근로기준법 상 재량근로제 허용 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부 고시를 개정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주간...
(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주간 현안점검회의...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직장인의 무려 76.5%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현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본 것인데, 반대의견은 19.9%에 그쳤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근무제를 선호하고 있을까....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현재보다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을 준비 중에 있던 것. 두 번째로는 ‘연장근무 제한’(17%)이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5위에 꼽힌...
오히려 간주근로제로 인해 회사가 초과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을 길마저 막혀 버린 곳도 적지 않다.
영업사원 C 씨는 “공식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벗어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발적 근로는 개인의 판단이라며 회사가 모른 척하는 셈”이라며 “실적이 아쉬우면 알아서 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실적이 평가의 척도인...
고용부가 제시한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재량근로제·보상휴가제’ 5가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단위 기간은 3개월이고, 이때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
예를 들어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하고 주당 64시간 집중적으로 일할 때가 많은 경우 현재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