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금류 농장도 출입구...
가축 질병은 법령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발생을 미리 차단한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
올해 완공되는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또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했다.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도 신설됐다.
아울러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 임신 돈을 기르는 돼지 사육업자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축산법상...
인 의원은 또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이나 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 사육방식에 있다고 본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 농가는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등록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정읍‧연천) 지역의 소 약...
또한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완비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한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소ㆍ돼지ㆍ닭ㆍ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태풍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ㆍ유류오염ㆍ출어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을 보유한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준전업규모 시설까지 허가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을 보유한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준전업규모 시설까지 허가대상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준전업규모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이는 지난 3월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에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2년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