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심야 영업손실...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의 세븐일레븐 가맹점 점주가 일손 부족을 이유로 영업시간을 19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본사와 대립한 것이 그 발단이 됐다.
여기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는 사회 흐름까지 겹치면서 편의점에 대한 전례 없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기업들은 매장 수를 대폭 줄이고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실험을...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온 이유는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재 파견 회사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구인 광고를 내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며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편의점은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외국인 의존도가 커졌다.
이처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포가...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 의무화,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축소 금지, 가맹본부의 보복목적의...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50m-100m 이내)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출점을 사실상 하지 못한다.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는 심야 영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경영악화로 희망폐업에 나설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6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의 심야영업 단축 시간대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요구...
편의점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는 심야시간대(오전 1시~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에 비해 1.1%p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이밖에 불이익 제공금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ㆍ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점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경조사의 경우에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맹점사업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1인 가구...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도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4.3% 증가했다.
공정위는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이루어진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금 부당감액과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도 3배 손해 배상제에...
아울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1512개 편의점 중 996개 가맹점에 대해 단축을 허용했다. 허용되지 않은 가맹점 중 79개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머지 311개 가맹점은 요건 미충족(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 신청철회, 폐점 등으로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126개 가맹점은 조사시점에 협의가 진행 중에...
아울러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을 협의해서 정하고 몸이 아프거나 심야시간대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기술을 제공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또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도 가맹점주의 권익이 개선되는 추세가 감지됐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위약금 부과금액은 평균 33%(405만원) 감소했고, 831개 가맹점에서 심야영업을 단축했다. 패스트푸드 분야의 매장 리뉴얼 비용도 평균 26%(971만원) 감소해 가맹점주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통분야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18일 업계에 따르면 점포수 기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 중 심야영업 중단에 대한 세부 기준을 17일까지 확정지은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신청자도 4개 업체를 통틀어 10명을 밑돈다.
개정 가맹법에는 6개월 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영업비용보다 적은 가맹점 점주가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본사는 이를 거부할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