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에 1억원 이상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예치했을 때 금리는 종전 연 4.8%에서 연 5.0%로 0.2%P 높아졌다. 2년 이상과 3년 이상도 각 5.2%와 5.3%로 0.2%P 높아졌고 1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은 3.4%와 4.6%, 4.7%로 각각 0.1%P씩 인상됐다.
1000만원 이상의 경우도 1년 이상 금리가 연 4.7%에서 연 4.9%로 0.2%P 인상됐고 2년 이상과...
2007-01-2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