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또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처법은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여야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섰으나, 산안청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사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신설해 50인 미만 기업들이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차관은...
물론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에 충실하거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
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많은 업체가 안전 및 업무 교육 등에 VR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