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바이오시장 규모는 5347억 원으로 390개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번 전략을 보면 우선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마련한다. 인천항 배후단지에 2025년까지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 송도바이오클러스터(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입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생명자원...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앞서 개정된 산안법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돼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개인 처벌 조항이 추가되면서 수사 과정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된 제2장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부칙 제1조 50명 미만 사업장 유예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79.8%에 해당한다. 58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두 사업장 모두 노동자가 50명 미만이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으로 인해...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원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3년 후에 법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이날 회의에선 시작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민...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 등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법안은 8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공포일로부터 3년...
법인의 경우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가장 주목을 모았던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법을 갖고...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공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실상 3년 유예를 주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
김 대표는 △경영책임자 책임 규정 △사업주 등의 일터 괴롭힘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 적용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유예돼 유예 기간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정부안에 대해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시행이)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며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힘줘 언명해주길...
기존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손해배상액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기존안에는 손해액을 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5배 이하로 수정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서도 결재권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겠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해당 내용에 반발했다. 전주혜...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에서 반대해 온 내용으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산재 사망자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노동자 권리 유예, 현실 안주 정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