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3명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6~10일 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인 417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보너스' 나올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잘못 공제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 PC, 모바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근로자 모두에게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개통...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내년에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까.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면서 직장인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도입한 이후 일정...
대부분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통해 상당액을 환급받는 ‘13월의 보너스’로 도움을 얻어 왔다. 20년 동안 시행되면서 직장인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로 정착된 혜택의 축소가 저항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냐 중요한 때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란 참 골칫덩어리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설명을 들어도 어렵고 귀찮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간 생각지도 않던 목돈을 토해내야 하니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해 매년 공제 항목이...
과연 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돼서야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 내역서를 받아보겠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야 ‘13월의 보너스’를 손에 거머쥘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도 꾸준히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는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정부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되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걷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가 얼마나 꼼꼼히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반대로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목...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 지출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Q. 신용카드로 새 차를 뽑았다. 소득공제 여부는?
A. 신규로 출고되는...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IRP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납입금액 총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카드뉴스 팡팡]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13월의 기분 좋은 ‘보너스’, 혹은 끔찍한 ‘세금폭탄’!얼마나 똑똑하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중 이직 관련2015년...
혜택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우선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6.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26만4000원(100만 원*26.4%)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률(13.2...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늘(10일)로 공식 종료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 종료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초반 의료비 등 일부 자료 확정이 1∼2일 지연되며 오차가...
[카드뉴스] 연말정산 ‘카드공제’ 종료… 직장인들 어쩌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인데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카드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렇게 잘 챙겨놓았다면 이제는 꼼꼼하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올해 시기를 놓쳤다면 미리 준비해 내년을 기약해보자.
그 동안 많은 근로자가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 증명서류를 전산에 입력해 불편했으나, 올해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공제대상...
총급여와 4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는 “손쉽게 세금 걷어가는 서비스네”, “13월의 보너스는 무슨! 13월의 세금 폭탄이다”, “예전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이 10쪽 분량 뽑아서 옮겨 적어야 했는데, 이제는 클릭하고 보내면 되니까 좋네” 등 다양한 반응이 오갔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올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해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세금공제 효과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반면 체크카드와...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