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감소 등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매물 동결을 막기 위해선 12일부터 연장 조치를 소급해 적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 60%가 적용된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한 1·3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의 50%(조정대상지역 6%·비조정대상지역 4% 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거래침체 영향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미입주 위험이 커지자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해당 방안 역시 다음 달 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자건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했다....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이로써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나기에 12억 원까지 공제받는 1주택자와 차이가 적어진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2~5%로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 장치”라며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1년 이상(주택·입주권은 1~2년)시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분양권,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45% 세율로 완화하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이들에게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 규제 해제를 시행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세제의 정상화'로 놓고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 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 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000원으로 약 60만 원 줄게 된다.
표준 단독주택...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