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당부하고 “이달 말 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0곳인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키로 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할인쿠폰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복지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빠른 지원 이뤄져야”
현재 서울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이다. 시는 당초 7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2개 자치구와 1개 동만이 우선 선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AI(인공지능) 조기 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윤 대통령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는 풍수해 피해 1차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이 중 강남구는 호우 피해가 컸던 개포1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7개 자치구에서 1만9627건의 피해가...
구청 직원들을 투입해 침수피해 접수 및 주민 안내, 수해복구,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군 장병, 경찰,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 덕분에 큰 힘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을 지원한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 원 이내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와 체납 등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해 지원한다.
기보는 이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상환 없이 전액...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부지방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했다.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해 지원된다.
최 수석은 “정부는 호우 상황 종료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인명, 시설 등의 피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석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망라해 신속·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 수요 발생 시 각 부초가 보유한 가용 재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지체없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 마련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일시대피자에 대해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