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케어젠,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오파스넷,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에스마크, 감사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이매진아시아, 반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코다코, 반기 감사의견 거절 확인
△데일리블록체인, 10억 규모 유상증자
△텔콘RF제약, CB 전환가액 6010→4785원 조정
△퓨전데이타, 250억 규모 CB 발행 결정...
케어젠은 306억3500만 원 규모의 공장 신축 및 설비투자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12.71%이며 투자 기간은 22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다.
회사 측은 투자 목적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펩타이드 생산시설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케어젠의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는 실증 특례 없이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케어젠은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브가 함유돼 있어 제품 분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증 특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에 심의위는 케어젠 제품을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일부 항목을 추가하면 임상시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증시 일정
▲대신밸런스제5호스팩 주주총회 ▲삼성물산 IR ▲쿠쿠홀딩스 IR ▲쿠쿠홈시스 IR ▲보령제약 IR ▲국동 IR ▲동원F&B IR ▲이연제약 IR ▲호전실업 IR ▲일동제약 IR ▲하나제약 IR ▲제이브이엠 IR ▲콜마비앤에이치 IR ▲한국조선해양 상호변경 ▲케어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젬백스, 일본서 세포 투과성 펩티드 관련 특허권 취득
△케어젠, 470억원 규모 공급계약 해지
△바이오제네틱스, 75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거래소, 차이나그레이트에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 “UCI 상장유지 결정”
△거래소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거래소, CSA코스믹에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케어젠이 공급계약 2건을 해지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총 470억 원 규모다.
첫 번째 계약 건은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신제품인 펠로 바움(Pelo Baum) 공급계약으로 해지 금액은 약 428억 원이다. 두 번째 건은 닥터씨와이제이 헤어필러(DR.CYJ Hair filler) 공급계약 건으로 해지 금액은 42억 원이다. 계약 상대방 모두 발렌틴 카세티...
케어젠은 계약 상대방인 JEYLA BEAUTY s.r.o의 계약 위반에 따라 Revofil Aquashine 관련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10억 원 규모로, 2015년 매출액 대비 2.9%에 해당한다. 해지일자는 2019년 5월8일이다.
회사 측은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및 위반으로 인해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지만, 본 계약과 관련해 제품 공급...
종목별로는 경남제약, 라이트론, 포스링크, 코렌텍, 화진, 차이나그레이트, 케어젠, 데코앤이, 바이오빌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현재 모두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경영권에 변동이 생기거나 감사의견 한정 및 비적정 의견이 2회 연속 발생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케어젠은 감사의견 거절로, 내츄럴엔도텍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코스닥150에서 제외됐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면서 감사의견 이슈로 지수의 수시변경 사유가 자주 발생했는데 이는 신외감법의 영향”이라며 “신외감법 적용 초기단계인 만큼 비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퇴출은 물론 지수에서...
특히 제약바이오기업 중 알보젠코리아, 케어젠, 캔서롭, 경남제약 등 4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내츄럴엔도텍과 솔고바이오도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의견 한정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외감법에 업계에선 당분간 회계비용은 증가하고 투자 움직임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스티아이, 710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녹원씨엔아이, 정점식 사외이사 중도퇴임
△프럼파스트, 1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에스티아이, 710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데코앤이, 이영창 경영지배인 선임
△케어젠, 12억원 규모 레보필 공급계약 해지
△루미마이크로, 27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피에스엠씨...
케어젠이 스페인 제약사 오렐리 래버래토리스(AURELLI LABORATORIES S.L)와 체결했던 12억 원 규모의 레보필(레보필 아쿠아사인·레보필아쿠아사인BR) 공급계약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라 해지됐다고 4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
케어젠은 “계약상대방의 계약 이행률이 28%(4억9335만 원)에 불과해, 제품 공급의 이행률을...
지난 18일 케어젠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규정을 변경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개정규정은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21일 이전에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비적정' 의견을 받은 케어젠, 라이트론 등도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