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STO 모두 자산에 증권성을 부여해 토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상법상 일종의 재산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투자할 이들을 모으는 것인데요. 이렇게 발행한 토큰이 증권성을 인정받는다면 자본시장법에 종속돼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하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아직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특금법 적용,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해석 미진 등 규제 리스크로 사업 영위가 어려워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현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선회하겠다 밝힌 상황이다....
STO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STO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며 “금융위가 증권사, 또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하려다 보니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업계 관계자들도 분주히...
기존 코인 ‘증권형’ 분류 땐 새 유통시스템 갖춰야 거래금융위서 ‘실물자산 기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추진자본시장법 적용돼 잡코인 상장·관리 당국 인가 받아야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거래 중인 코인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증권성을 띤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기존 코인을 거래하던 업비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며 “방점은 어떤 토큰이 증권성을 갖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먼저 SEC가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 자산(토큰 또는 암호화폐)이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 분석 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SEC는 토큰의 증권성은 돈의 투자, 공동의 사업에 투자, 투자 이익의 기대, 그리고 제3자의 노력에 대한 의존 등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