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상당부분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50.3%를 차지했지만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는 응답도 30%에 육박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업체들은 시행 2년이...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형사가 일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협력사와 유·무형의 협력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시행)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