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해마다 낮아지는 금리에 따라 연금리 11%에 달하는 가산세율 인하, 가산세 면제 사유 확대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종교인 과세와 주택자금 증여 비과세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후 47년 동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 초 에도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요청으로 유예됐다.
정부는 세수확충 차원에서 과감하게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과연 정부 의지대로 과세를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금의 사각지대였던 종교인 과세 역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에 차등을 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마당에 더는 종교계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 근거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는 “목사, 스님들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많다”, “우리 동네 교회 건물은 무슨 왕궁 같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모든 자유엔 책임이 따르는 법”, “종교인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신 앞에 당당해져라” 등 비난이 이어졌다. 반면...
종교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전도사로 활동해온 적극적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 2012년에 낸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한편 나 대표는 “노동이 주도하는 서민 경제 회생에 집중하고, ‘납치 당한’ 보편복지를 되살리겠다”면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도입 △파견근로제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CEO 최고임금제 도입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투기 주택 매입 후 사회주택 확대 △소득연동형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수년간 극소수 종교인의 반대에 부딪혀 부과하지 못하는 종교인 과세나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40% 가까이 세금 탈루를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에서 직장인들의 공분이 더 커졌다.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하경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주택임대소득과 양도소득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종교인 소득과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등도 제도적으로 비과세 되는 부분이다.
둘째, 한국은 지하경제와 뇌물, 리베이트 등 음성적 소득.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생기는 소득 등이 많은데 소득세제가 이러한 소득을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 소득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법에...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예 종교인...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돼 내후년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과세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뚫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뚫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천명했지만 46년이 지나도록 표심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구현하지 못했다. 사실상 선거가 없는 내년이 종교인 과세의 골든 타임이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에...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월1일 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종교인 과세 법제화, 올해도 물 건너가나 =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정치권은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종교인과세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번에 여야가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80%를...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의원도 이날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대통령령은...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과세소득 패키지 부분과 종교인 과세 부분 등 조세소위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종교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