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종교인 과세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원장은 “종교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른 구성원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다”며 “종교단체가 납세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공론화(公論化)한 이후 무려 반세기 동안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됐고, 종교인 과세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는 종교단체들이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탓도 있지만,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린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달리 외국은 종교인 과세에...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계도 정부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 찬성 입장인 반면, 일부 기독교(개신교) 종파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무조사 관련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이나 집행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종교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