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사 우려가 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작년 11월 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의 부가 불합리하게 총수일가로 이전되는 행태를...
조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시 기업이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공정위가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담합행위에 최소한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와 검찰 간에 각 기관이 우선적으로 수사한 범위에 대한 조율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는 국민들이...
지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일부폐지에 따른 이중조사 우려, 사익편취 규정 적용 불명확성 등 경제계 등에서 우려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 기업에 일관된...
현재 경총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손 회장은 “내일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남에서 공정거래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 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제도 또는 정책 목표간 상충 문제도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대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그동안 야당에서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입법예고안에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을 담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주요 법안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수정·변경된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구축,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총리기구로 격상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관련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 정보 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한 제39조의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가격, 생산량 이외의 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폭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폭이 넓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이슈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를 비롯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법제가 담겼다.
이런 개정안을 두고 현재 야당과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져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여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이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은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집단 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과...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