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 따라 중국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강화되고 양국 콘텐츠업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류 콘텐츠 분야가 FTA 타결의 가장 큰 수혜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폴로는 이러한 시장환경을 주목하고 지난 3년간 TCL, LeTV, 하이센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주요 스마트단말기 TV그룹과 스마트TV 플랫폼 중심의 기반...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실연자(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다. 또한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중국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몽키3 프렌즈는 SNS를 통한 ‘친구 초대하기’와 ‘광고 참여’, ‘30%적립금’ 등 혁신적인 기능으로 사용자들에게 무료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작권, 인접권자들에게는 종량제(청쥐당 12원) 요금을 정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자동결제 후 30일간 사용 이력이 없는 사용자는 결제를 차단하는 ‘안심자동결제’ 서비스를...
크라잉넛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씨엔블루가 공식사과 했다
지난 15일 씨엔블루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잉넛이 최근 씨엔블루를 상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사과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불거진 씨엔블루 관련 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 생방송의 급박한...
앞서 크라잉넛 소속사 드럭레코드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씨엔블루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2010년 6월17일 방송된 엠넷의 ‘엠카운트다운’으로 당시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를 불렀으며 이...
즉 음원유통사에서 발생한 다운로드 음원매출과 너무나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의 합산이 해당곡의 전체음원매출이 되며 그중 음원유통사의 몫과 음원제작자와 실연자의 인접권(neighbouring right)등을 제외하고의 저작권자의 몫인 것이다. (Net Income의 9%)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다양하여 그중 노래방등에서의 공연권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는 지난 5일 신씨가 음반제작사 Y사를 상대로 1968~1987년 제작된 28개 앨범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기 제작자가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비용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앞서 박 대표는 "음반사들로부터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시 벅스뮤직 대표로서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주식의 가치가 최고 760억원에 이른다"며 "현 글로웍스에 390억원을 청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사장은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가수 비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전파, 인쇄, 극장광고 등 일체의 광고 선전물과 애니콜 제품 광고 탑재, 삼성전자의 판촉행사에 출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가 출현한 광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삼성전자에 귀속되며 계약기간 내에 삼성전자는 비가 출연한 광고물을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로 활용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된다.
회사측은 “키이스트와 그 자회사인 BOF소속 연예인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키이스트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천콘텐츠를 활용해 스타 모바일 홈페이지, 동영상 등의 스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