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이라며 “환자와 가족,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의사가 부족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업무량이 높아진 이유는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PA 간호사가 없으면 의료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에선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에 대해 지난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사 집단반발 등을 우려했겠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의 상시적 허용 등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선...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상 복지부의 명령이 탄압·압박이라는 주장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 진료에...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교수는 “통증의 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마약 중독자는 의료진에게 약을 달라며 주먹질을 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정부가 3개월 전 전격 시행한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았다.
갑자기 등이 서늘해진다면 녹색창에 세부내용을 직접 찾아보시고, 정치 현실에 관해 마지막 한가지만 더 알려드린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전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에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을 위반해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이나 사직서 미수리에도 업무를 고무한 전공의들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