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안으로 들어간 주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정부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협은 매일 진행했던 브리핑도 걸렀다.
수련병원 운영은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는...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오후 전공의 2명이 참가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왔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가...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상 명령 위반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에 대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여의도공원에서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국내 최초로 보건대학원에 국제보건학과와 의료법·윤리 협력 과정을 신설해 법의학의 융합 연구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공로로 김 전 장관은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적십자사 광무장, 김활란여성지도자상, 황조근정훈장, WHO 사사카와 보건상, 국제간호협의회 크리스티안 라이먼상, 제38회 나이팅게일 기장, 제11회 유일한 상 등 국내외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성별을 선별해 출산하는 등의 세태가 이미 사라져 해당 의료법은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권리나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강성민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처벌된 적 없었던 조항 때문에 의사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다"면서...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 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