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한 지 10분도 안 돼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는 일정을 알렸고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할 예정이라는 점도 공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 이어 탄핵 가결 직후에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국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각 수석실 별로도 내부...
이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앞서 노 의원은 8일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5시 50분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했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이하는 권 위원장 일문일답.
△의결서 접수 소감 한마디
-우선 국정운영에 가장 큰 축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초래하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가결된 점에서...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서다. 관저 칩거 기간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뒤집고 특검 수사에서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장 내년 6월까지 직무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도 사표를 보류해왔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 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결서를 전자접수하지 않고, 가결 직후 직접 헌재를 찾아가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벌인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도착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은 대략 오후 6시 전후로 예상된다. 의결서가 이 비서관에게 전달되는 즉시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명권 등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전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를...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제출받는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돌보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의 결정시기에 대해선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빠를수록 공익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달돼야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회에서 의결서가 송부되는 데 아무리 빨라도 2∼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후 4시 30분께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오후 6시∼7시는 돼야 박 대통령에게 의결서가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