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현재 생산자 중심인 이사회에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대표, 정부 관계자 등 중립적인 인사들의 참여를 늘려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가격이 리터당 400~500원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22만 톤으로 총생산량을 늘리고 음용유(187만 톤), 가공유(31만 톤), 쿼터 외(4만 톤) 각각 리터당 1100원, 900원, 100원 적용 방식의 개편 방향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노력 중에는 국내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체계의 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1999년 공포된 낙농진흥법을 살펴보자. 이 법 제5조에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설립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총괄, 지휘하는 낙농진흥회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정관을...
우선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에 현행 '원유가격연동제'와 '쿼터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원유 쿼터제는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여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