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오는 10월 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약제비도 환자가 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의 일부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 대상은 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아동들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의료비에는 수술비 및 외래 진료비, 재활치료비, 가내 케어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장기적인 치료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등 본인이 병원치료에 실제 사용한 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80%를 보장해 준다.
입원의료비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발생되는 각종 진찰료, 입원료, 식대 및 각종 검사료, 방사선료, 수술에 관계된 각종 비용 등을 말하며, 통원의료비는 퇴원이후 해당 외래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