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은 7일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증권집단소송대상인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정정비율이 평균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동안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300사를 넘는다”며 “그 중 집단소송대상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등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회사는 200사를 넘고 있어...
저하 또는 저하가 불가피한 업종을 미래 성장성과 글로벌 성장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 윤리성 평가강화를 위해 윤리경영평가 대상을 개인, 비외감법인, 외감법인으로 세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업체에 대해 대출금 이자 상환방식을 분기납에서 월납으로 전환해 사전적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