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를 금융사로 지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1달 전인 지난 7월 27일 기준 7개 업체(피플펀드, 8퍼센트, 나이스abc, 한국어음중개, 렌딧,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의 누적 대출 금액은 5808억450만 원이었다.
한 달 후인 8월 27일엔 6563억6958만 원, 지난달 27일 7338억1527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이달 19일 기준...
온투법 시행 전에 설립된 회사에 한해 법 적용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올해 8월부턴 모든 P2P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해야만 신규 대출을 모집할 수 있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거나, 대부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없다.
온투협회에서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과 대주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 등이다.
7월 말 기준 프로핏의 누적 대출액은 4857억6000만 원, 대출 잔액은...
온투법, 기관 투자 허용했지만금융사 의무사항 불명확 지적P2P “업계 적자라 투자 시급”당국 “사고 잦아 보수적 접근”
28개사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8일 4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모두 32개 사가 됐다.
온투법상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전산전문인력,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까지 △8퍼센트 △렌딧 △펀다 △헬로핀테크 등 28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온투업자 등록은 P2P기업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인정한 것으로 최근 관련 업계의 대출 연체율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역시 여느 때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21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모두 28개 사가 P2P 문을 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추가 등록 업체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친 7개 업체를 포함해 40개 안팎의 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다음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 기간의 종료에 따라 최종 생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는 온투업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앞서 온투법 시행 직전 240개에 달하던 P2P 업체가 금융당국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약 40개로 압축되면서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식 등록을 마친...
“1.5금융의 시대가 열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을 마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의 온투업체 대표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온투법이 P2P 시장을 키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봤다.
규제, 혁신의 장애물 아닌 기반
22~23일 전화와 서면을 통해 만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된 P2P 업체에 대한 규제는 온투법이 적용되기 전이다 보니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금 회수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법무법인...
"차별화된 대출 상품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가계 부채 절감을 이뤄내겠다."
국내 1호 중금리 대출 전문 기업 8퍼센트 이효진 대표가 1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2014년 11월 설립된 8퍼센트는 대출금과 상환금을 처리하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P2P 회사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P2P 기업들은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법 시행 후 1년간 부여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본격적인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120여 곳의 P2P 업체 중 등록 심사를 신청한 곳은 17%에 불과한 셈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추가로 정식 등록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투법이 1년 유예를 끝내고 8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어 자진 폐업이나...
미등록 P2P 업체의 난립으로 투자 피해와 동시에 신규 투자도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업계에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이 옥석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P2P 업계에서도 처음에는 온투법 자체가 시행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2P 업체의 제도권 유입이 늦어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에 사업을 하던 P2P 업체도 온투업자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온투법 유예기간 종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P2P 업체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위해 심사받고 있는 업체는...
온투업 등록 본심사 과정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어니스트펀드는 온투법 시행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 신탁관리 시스템을 어니스트펀드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P2P 업체들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P2P 업체들 제도권으로 유입하며 ‘옥석 가리기’에 나서려고 했으나 심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부터 난항을 겪자 제도권으로 이들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산업이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을 포함한 일부 업체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존폐 기로에 놓이며 선도 업체들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 정식 업체로 등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규정한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과 영업정지가 잇따르면서 제도권으로의 편입조차 쉽지 않은 모양새다. 8월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P2P 업체의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초기 신청 업체들의 등록이 이달에서야 마무리되면서 P2P금융 산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P2P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