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돼 선진입 의료기술로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2년)와 신의료기술평가(약 1년)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며 임상적 근거를 쌓을 수 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환자의...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받아 건강보험 등재만으로도 의료현장에서 바로 사용가능하며 사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된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정부의 규제 개혁을 통해 수젠텍의 결핵 진단키트가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도입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결핵 퇴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국내시장 진출과 더불어...
수젠텍에 따르면 수젠텍의‘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가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체외진단검사 평가 유예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을 받아 앞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병리과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약 300여 개)과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선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그는 “이들 두 규제 기관에 내야 하는 서류는 거의 동일함에도 중복 제출로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의료기술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어디서나 타액, 혈액, 소변...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6월 임상시험을 거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말하는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는 먼저...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거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새로운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드시 통과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급여 항목이나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고스란히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