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활동 기한으로 주어졌던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까닭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부칙을 둬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여야가 정파적인 이유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실무자에게 내린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와 검찰이 확보한 DVR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 조작했을 것으로...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애초 헌재는...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조작 의혹 관련 기록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