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이날 오전에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최형두·이명수·성일종·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조문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빈소를 찾았다. 전날에는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잠룡 김동연 전 부총리도 빈소를 다녀갔다.
위원장인 당내 최다선인 5선 서 의원, 부위원장인 한 사무총장 외에 원내 인사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허은아 이름을 올렸다. 원외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전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키로...
경준위원 원내 인사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이만희·박수영·허은아 의원이,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정양석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총 9명의 경준위원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 기한은 대선일로부터 120일 전인 오는 11월 9일이 될...
성일종 의원도 “송 대표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했으니 그것을 밝혀라”라며 “검증을 해야지 왜 차곡차곡 쌓아놓는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X파일 목차)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며 “야당이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근태 부대변인이 협상에 나섰다.
양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 합당에 대한 큰 틀은 합의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두 분께서 그동안 실무적인 부분까지...
하니 윤 전 총장이나 안 대표를 압박하는 기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근태 부대변인이 협상에 나섰다.
이외에도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운천 의원이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진행하는 추모제에 보수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18일에는 김 권한대행과 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전 검찰총장도 전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해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 광주를 방문할 가능성이...
15일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5.18 유족회는 17일 진행하는 41주기 추모제에 성 의원과 정운천 의원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유족회의 초청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의원이 초청을 받은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호남 행보를 이어온 결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광주를 찾아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준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조정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먼서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 간사 간 협의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