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동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직무 전환과 직무성과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다뤘다. 고용부는 “정년 60세에 따라 고령자 적합 업무 등 다른 업무로 전환을 규정한 경우...
또 자율개선 사업장은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만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집단적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은 합의시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합의 로드맵을 다시 제시하거나 논의시한을...
이밖에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합리화)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개선키로하는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