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는 많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입법화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쟁점은 남아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됐다. 윤 정부 5년 동안 국제 표준은 따라가야 한다. 의료계, 약계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러나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꼭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현재 상황에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급조된...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배민철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비대면 사회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헬스데이터 활용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제 허들이 높고 디지털 헬스의 표준산업 분류조차 미비하다”며 “법제화를 통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이 급선무”라고...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양측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의 의료사각지대...
4대 분야는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시 △초진 대면 진료 이후 단순 설명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만성질환 환자 초진 이후 비대면 진료(1차 의료기관) 등이다.
윤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해커톤에서 다뤘던 17개의 의제 중 대부분은 합의에 이르러 정책화 또는 법제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일부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아직 제도적...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중소 제조업의 비대면 생산ㆍ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도 재추진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 원격 교육(에듀테크), 플랫폼 공정거래 등 비대면 산업의 진입과 서비스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도 요구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일괄담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