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278억 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 원(37.4%)이었다.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959억 원(43.7%), 국세 비중은 5조9380억 원(56.3%)이었다. 지방세는 1681억 원 증가에 그친 반면, 국세는 3조2938억 원 증가해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2016-09-0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