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신혼부부·다자녀 특공(669명) 모집에 총 1만4258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 중 A1-5블록 신혼부부 특공은 384가구 모집에 1만282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2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41.9대 1로 전용면적 84㎡에서 나왔다. 이어 △전용 66㎡(25.7대...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된다.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과거에...
이 외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연속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주로 자산ㆍ소득 등의 요건을 따진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 의사와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특별공급(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에 필요한 의무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다.
당장 사전청약이 예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청약 기회는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이어 △생애최초(34대 1) △노부모봉양(15대 1) △다자녀(8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B 신혼부부 특공에서 나왔다. 1가구를 모집하는데 해당지역 3명, 기타경기 73명, 기타지역 112명 등 188명이 청약했다.
과천 제이드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분양가가 3.3㎡당...
현재 국토부는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4월 수도권 5개 단지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가 허위서류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바 있다.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계약한 물량에...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3일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
지난달 25일 서대문구에 분양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특공 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우 6개 평형 중 4개, 노부모 부양은 4개 평형 중 2개가 미달했다.
바늘구멍 들어가듯 당첨되기 어렵다던 신혼부부 특공도 84㎡ 평형의 경우 13가구 배정에 20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는 연초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한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84㎡ B 평형 18가구...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관추천의 예비추천자는 추첨에 의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가 미달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