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요구대로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50%로 할 경우 SK C&C(48.5%), 현대글로비스(43.39%), CJ(42.46%), 두산(41.89%) 등 상장 11개사와 미래에셋캐피탈(49.95%), 삼성에버랜드(46.03%), 삼성에스엔에스(45.75%), 노틸러스효성(42.38%), 정석기업(41.12%) 등 비상장 40개사도 추가로 제외된다.
현재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013-09-1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