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서 0.23%에서 0.20%로 인하 등을 언급했다.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보인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년 유예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 △물적분할 △상장폐지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소액주주’에 방점을 둔 아젠다를 제시했다. 먼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