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대출상담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청(국번 없이 112) 또는 금감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인 농·수산업협동조합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뭔가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 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불법 추심은 가족에게 전화해 욕설과 협박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 창구인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즉시 경찰청(☎ 112)이나 금감원(☎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목소리(일명 '그놈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려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곳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시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 포상금이 건당 최고...
2일 금감원은 콜센터 1332와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1:1맞춤형 금융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6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7064건 이뤄졌다. 이는 작년 하반기대비 17.6% 늘어난 수치다. 일평균 상담건수는 57.4건이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상담이 5398건으로 전체의 76.4%로 나타났다. 20~30대는 16.8%, 60대 이상은 6.8%로 나타났다. 40~50대는...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통해 '1사 1부대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군장병 전용 금융교육 교재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응답하라 1332, 금융이상 무!'를 발간한다.
2014년중 국방일보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웹툰 형식으로 연재한 후 단행본으로 개발한 책자에 실생활 금융정보를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내에 피해자 지원 조직을 확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6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임시공휴일 금융거래가 예정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하고 추가 궁금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된다.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중개인과의 통화내역을 녹취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의 '서민대출 안내'와 '한국이지론' 등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요했다.
한편,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될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은 종전 법정 최고금리 연 34.9%를 준수해야 하고, 금융소비자는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키로 했다.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끊은 뒤에는 경찰서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피해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위해 사회적기업 유관기관과 업체의 활동 내역과 은행권의 우수 금융지원 사례 등이 발표됐다.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차원에서 생산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금감원은 앞으로 분기 마다 금융업협회 및 소속 금융회사와 실무 회의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섹션을 신설해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금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해 예금 4000만원을 가로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콜센터 1332에 접수해 해당 민원을 신청, 이를 접수한 금감원은 휴면예금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도록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콜센터 1332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접수 받아 총 18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