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2022-07-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