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융위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입력 2014-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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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저축은행 고객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지점 제외) 설치 시 증자 의무를 배제하고 점포 설치시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뀐다.

충당금 적립 기준 완화를 통해 장기거래 고객에 대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보험ㆍ카드 판매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맞춤형상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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