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ㆍ여성고용 보완대책]'쐐기'뽑고 선택지 늘렸다

입력 2014-10-15 09:11 수정 2014-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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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확정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과 ‘여성고용 보완대책’은 앞서 발표한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후속·보완 대책은 범정부적 노력을 통한 적합 직무 발굴 및 민간부문 창출 확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보강, 기존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 구체화 및 일정 제시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시간선택제의 적합모델로 각광받았던 병원에선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경우 1명의 고용인으로 설정할 수 없어 애를 먹었다. 간호인력의 수가 병원 등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력운영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고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보안대책을 통해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개선안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일반병원과 지방소재 종합병원은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시간선택제 보안 대책의 경우 이 같은 제도적 ‘가시’를 뽑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시간선택제의 사회보험 차별 해소하거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토록 해 일한 만큼 퇴직급여를 받도록 배려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직접 노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간접노무비를 새로 지원하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인원을 3828명으로 늘리는 방안 또한 보완 대책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고용보완 대책의 경우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에게 맞는 보육체계 개편안을 중점으로 맞춰졌다.

실제로 이번 보완 대책에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 질 좋은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늘리는 방안은 여성고용 확충을 위한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지역주민이 지자체에 어린이집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기업과 지역주민의 우선 입소를 허용해주기로 한 방안은 기업의 사회공헌 및 지역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빠듯한 정부 예산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봄 사업을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보육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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