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BTL)을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도 높이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BTL 민간사업자에게 평균 6.07%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복자투자사업에서 적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복지부 BLT사업을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BTL사업은 현재 20여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평균수익률은 6.07%에 달한다.
반면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기금수익 중 신규여유자금의 1%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집행률을 투자 가능금액의 46%에 머물렀다.
특히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운용수익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복지투자 수익률은 각각 -0.55%와 -0.96%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0.07% 운용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민자사업자를 전환하는 조건으로 2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기준을 적용하고, 만기금일시상환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민자사업계약을 변경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사업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급금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용익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전환시 중앙정부의 부담은 차기년도부터 중앙정부의 연간지금액이 37%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고, 전체 계약에서 22.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