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이컵 제지가격 담합 깨끗한나라·한솔 등 과징금 107억원 '철퇴'

입력 2014-10-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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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 제지 사업자는 깨끗한나라(과징금 46억6천500만원), 한솔제지(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12억4천400만원), 한창제지(8억6천200만원), 케이지피(5억5천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2억7천900만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실제로 이들 사업자는 담합의 결과 지난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의 컵원지 판매가격은 평균 t당 86만9천원에서 127만6천원으로 47%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에 컵원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컵원지는 일회용 종이컵, 컵라면 용기, 종이접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의 컵원지 시장점유율은 7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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