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대형마트, 소비자 신상팔기 심각… "자동 동의 시스템까지"

입력 2014-10-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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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의 신상까지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홈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제3자 제공 동의에는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통신사,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취득권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신한생명ㆍ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5개, 동부ㆍAIG 등 손해보험사 6개, 국민ㆍ농협 등 은행 16개, 삼성ㆍ현대 등 카드사 11개 등 총 51개사에게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된다는 것.

전 의원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네이버, 다음 등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홈플러스와 같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케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경품행사 과정에서 직접 수집한 수백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하여 1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마트도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수집했다. 신한생명은 이 개인정보를 1개당 2090원으로 계산해 약 66억원을 이마트 경품행사의 대행사인 P사에 전달했다. P사는 이마트 측에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시 보험사에 매장을 장소로 제공했을뿐 직접 경품행사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전 의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이전에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경품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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