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국민연금 84만원 vs 공무원연금 229만원’…납입액 다른데 단순비교는 무리

입력 2014-10-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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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의 4.5%·공무원연금 7% 납부…노조 “처우 열악…퇴직수당, 민간수준으로 높여야”

▲지난달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9?27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들이 공무원 권리주장과 공적연금 복원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작 논의의 불씨를 지핀 새누리당은 공무원집단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빼고 있지만, 불이 옮아 붙은 여론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의 논의가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공전하면서 ‘국민 대 공무원’의 갈등구조 양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없다” vs “단순 비교 어려워” =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이다. 가장 널리 단골로 등장하는 수치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이 84만원이었던 반면 공무원연금은 229만원이 지급됐다는 점을 거론한다.

이 수치는 곧장 반론에 부딪힌다. 연금지급액은 ‘얼마씩, 몇 년간 냈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데 두 연금제도는 이 같은 전제조건이 다르다. 수급자들의 납부 기간을 보면 공무원연금의 최장납부기간은 33년이지만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장 오래 낸 사람의 가입기간이 25년이다. 납입액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은 4.5%, 공무원연금은 7%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평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재직 시 월급 액수가 컸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두둑한 연금을 챙기기 때문이다. 현재 월 4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1800명이다. 최고액은 월 700만원이 넘는다. 국민연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을 똑같이 삭감하기보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공무원 처우 민간보다 열악” vs “재정적자 줄여야” = 여러 통계적 제약을 없애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수급비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이 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납입액을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옮겨주는 ‘소득재분배형’인 것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형’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연 408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도 납부금액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 등은 ‘대신 공무원은 재직기간의 보수가 적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공무원연금에는 재직 중 보수 수준이 민간에 크게 못 미치는 대신 정부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보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의 77.6% 수준이었다. 민간기업에 직원의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공무원은 77만6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만약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된다면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민간의 6.5~39%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도 연금 수급액은 낮추되 퇴직금을 인상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재정적자 눈덩이” vs “연금재정 악화는 정부 탓” =일반국민이 ‘형평성’에 민감하다면 전문가들은 ‘재정적자’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현재의 방식이 유지되면 올해 2조4000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의 연간 적자액수는 내년 3조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에는 7조원을 돌파하고 2030년 14조5000억원, 2040년 20조원에 육박한다. 앞으로 10년간 적자액수만 53조원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방식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혁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심각한 재정적자 부분에는 큰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언급한다. 지난 1983~95년 정부예산으로 내야 함에도 공무원연금에서 편법으로 쓴 돈이 약 1조4425억원에 달하고,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시행한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기금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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