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주민에 개발행위 확대 방안 검토

입력 2014-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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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마을공동체에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주민 특성 조사도 같이 벌인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연령, 생활 행태 따위의 인구·가구 특성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도 다루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에는 마을공동 문화공간 조성, 누리길(걷는 길) 조성 등을 위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700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득 증대 사업의 유형 개발, 행위 허용 범위 개선 방안, 주민 생활편의 향상 방안 등 그린벨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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