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신뢰도 평가] 해외 금융사 ‘신뢰 쌓기’ 어떻게 하나

입력 2014-10-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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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RA 지역·계층간 양극화 해소… 日 담보·보증 없이 영세업자 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의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등 공익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의 지역 내 역할을 강조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CRA와 같은 제도다.

미국에서 탄생한 이 제도는 은행들로 하여금 모든 지역의 신용 수요에 부응하고 각 지역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매년 보고토록 하는 법으로, 지역 간ㆍ계층 간 양극화 추세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RA 평가 결과는 대외적으로 고객들에게 공표되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은행의 이미지가 악화되거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평가 결과는 은행 설립이나 합병 지점 설치ㆍ이전 등 감독기관의 인ㆍ허가 시 중요한 심사요건으로 활용된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CRA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들에 대해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금융회사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합의금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역재투자법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개발투자금액의 20%에 대해 5년 동안 감세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대출의 75%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보증해 주는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지역재투자법 도입에 반대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은행은 상행위를 영위하는 영리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은행 이익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을 중시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관계형 금융 기능 강화 액션프로그램’(2003~2004)과 ‘지역밀착형 금융 기능 강화 액션 프로그램’(2005~2006)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담보나 보증 없이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재무상태만 건전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여러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은행들은 그 실적을 6개월마다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관료의 영향력이 큰 일본에서 금융당국의 액션 프로그램은 은행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대출을 해 줬던 은행들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의 자본금 10억 달러 이상 은행은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해당 은행은 공익활동보고서를 해마다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캐나다 기업에 대한 여신, 지역사회개발 기여,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등이다.

영국에선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런던 원칙(London Principle)’을 바탕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원칙은 영국 정부와 은행 등 민관이 공동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번영, 환경보호, 사회발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지방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토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 수출을 감소시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스스로 사회적 평판을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및 빈곤층에 대한 대출 실적, 사회복지 등을 위한 기부 및 출연 실적, 사회적 책임보고서 발간 등에 대한 결과를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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