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프트웨어 업체 SAP 동의의결 최종 결정

입력 2014-10-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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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최종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소프트웨어(SW) 구매계약 후 부분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SW 재판매 협력사 계약을 3개월 전 통보해 임의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조사했다.

이행안을 보면 SAP코리아는 앞으로 계약서 수정을 통해 부분해지 허용하기로 하고 요청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동의의결 확정 전의 부분해지 금지 정책으로 인한 고객사의 민원에 대해 구제 신청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행안에는 사용자의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SAP코리아는 빅데이터 산업연구,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분석 지원과 빅데이터 교육 지원을 위해 158억7000만원원의 현물(최신 소프트웨어)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비영리법인에 현물(소프트웨어) 출연, 청소년·대학생 지원 등 3년간 현금 및 현물 지원에 26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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