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치약 64% 인체 유해한 파라벤·트리클로산 함유"

입력 2014-10-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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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재원 “세정제에도 기준 있는데...성분 표기 강화해야”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에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일부 제품은 0.3% 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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