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자료에 오류가 발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잘못 선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6월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근로자의 자산과 소득 등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 소득 자료가 전부 '0원'으로 표기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료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8월 문제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재입력했다.
현재 복지부는 자료 입력 오류로 기초생활수급자 10여명을 비롯해 차상위 장애인 수당, 한부모 가족 수당 등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70여명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오류로 각종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