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M&A측, 신일산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입력 2014-09-30 13:14 수정 2014-10-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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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주주 윤대중씨 등 6명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등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에서 “적대적 M&A가 진행 중인 신일산업의 유상증자 추진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측은 유상증자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M&A에 맞서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황귀남 노무사가 주주제안을 회사에 요청하던 날 긴급하게 이사회가 소집됐다”며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 결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증자 목적으로 공시되었던 시설 자금에 대해서도, 이미 회사는 시설 필요자금에 대한 자금 계획도 준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일산업 유상증자는 자금사용 목적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 정정공시가 된 바 있다.

앞서 29일 신일산업의 류승규 등기이사는 “신일산업의 유상증자를 위한 수차례의 이사회 결의시에 이사회 소집절차를 법령 및 정관에 따르지 않고 진행됐다”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사회 결의서에 자신의 인감이 날인돼 있음을 최근 발견해, 인감위조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일산업의 유상증자 추진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신일산업의 유상증자 추진에 반발하는 소액주주들이 이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주주들은 이러한 부당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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