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측, 김현 의원 검찰 고소

입력 2014-09-29 11:29 수정 2014-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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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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