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동반파업 돌입… 통상임금이 쟁점

입력 2014-09-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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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동반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오전 6시 50분 출근한 울산공장 1조 근무자 1만3000여명이 오전 10시 50분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2조 근무자 1만여명은 오후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파업한다.

노조는 23일과 24일에는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5일과 26일에는 4시간씩으로 파업 수위를 올렸다.

전주와 아산공장, 판매, 정비분야, 남양연구소도 울산공장 파업시간에 맞춰 각각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노사는 지금까지 22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12년 노사 합의대로 통상임금은 법적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상여금 등을 즉시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6월 3일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협상에서 임금 9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0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제시했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달 2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4일과 26일에도 잇따라 부분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경기도 소하리, 경기도 화성공장이 참여했다.

광주공장의 경우 24일 1·2조가 2시간씩 파업했고, 26일에는 각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기아차 공장 3곳은 지난달 22일과 28일에도 1·2조가 각각 2시간,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주야 8시간 근무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즉각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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