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ㆍ공무원ㆍ교사 등 집단 성관계 영상 유포

입력 2014-09-25 19:27 수정 2014-09-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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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애인과의 집단 성관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영상을 직접 올린 음란 사이트 회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병원 이사장이나 교사, 6급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에 배우자의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올리고 섹스 파트너를 모집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 이사장 A(3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야외에서 성기를 노출한 아내의 사진이나 집단 성관계 동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뒤 "아내와 성관계할 사람을 찾는다"는 등의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올린 영상에는 아내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다시 자신이 아내와 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 대 2 혹은 1 대 3으로 파트너를바꿔가며 집단 난교를 하는 모습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30∼40대 남성으로 직업은 병원 이사장, 교사, 6급 공무원, 중소기업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게시물은 올리지 않지만 집단 성관계에만 끼는 20대의 일명 '초대남'도 있었다.

경찰은 "돈을 받지 않아도 자신들이 찍은 영상물에 다른 회원들의 댓글이 잇따르면 서로 경쟁이 붙었고, 경쟁을 할수록 더 큰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변태적인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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